경상남도에서 2010년 하반기 및 2011년 상반기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열과 성을 다한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업무 추진사항을 평가한 결과 진주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수상할 계획이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산불감시원 확보 사항, 산불 건당 피해 면적 최소화 실적, 산불방지 홍보 보도 실적, 산불관련 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등으로 시는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정업무평가에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우수시의 인센티브로는 상 사업비 성격의 2012년 헬기임차료 도비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아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
시에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시(녹지공원과), 읍․면, 농촌 동별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하고, 산불 취약지역인 산림 인접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감시원을 등산로, 도로변 등 주요 길목에 집중 배치하여 입산통제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 진화에 총력 대응하였다.
또한, 월아산 외 2개소에 설치된 산불예방 무인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발생 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고 민간 헬기 1대를 인근의 2개 시군과 공동 임차하여 산불 조기진화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시는 산불 발생의 60%이상이 입산자 실화 및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 활동을 위하여 시(녹지공원과), 읍․면, 농촌 동별 기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였으며, 진주소방서와 합동으로 주요 목조문화재가 있는 청곡사와 응석사 등에서 산불진화 합동 훈련과 산지정화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