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대부업 이자율이 2011년 6월 27일자로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되었다. 개정규정은 시행(2011.6.27)후 체결 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진주시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시민이 대출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협박 등 부당한 일을 당할 경우에는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사법당국(112, 750-0123) 및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1332, 02-3145-8663~4)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 고】서민금융지원 제도 안내
○ 미소금융 : 우리미소금융지단 경남지부 248-1051,
현대차미소금융재단 진주지부747-7380.
○ 햇 살 론 : 농협 1577-5522, 새마을금고 1588-8801, 신협 1566-6000,
수협 1588-1515, 산림조합 02-3434-7222, 저축은행 02-397-8600.
○ 바꿔드림론(구, 전환대출) : 1588-1288, 인테넷 http://www.2caf.or.kr
○ 캠코두배로희망대출(소액대출) : 1588-1288
○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 1588-1288, 1588-3570
인터넷 http://www.2ca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