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장마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단속의 어려움을 틈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수를 빗물과 함께 불법 방류하는 행위, 폐기물의 부적정 관리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 등에 대하여 7월 한 달 동안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1단계로 사전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사업주의 준법의식 고취와 사업장별 자체적인 점검을 유도하고 2단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3단계는 집중호우, 강풍 등으로 파손된 시설물의 복구 유도와 관내 환경오염 방지시설 업체와 연계한 기술지원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2011년 1월부터 137개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벌여 8개 사업장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1개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과 함께 시설폐쇄 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4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273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 하였다. 또한 위반 내용이 경미한 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2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과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 환경오염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자를 색출,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