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보건소에서는 2명씩 4개조, 읍면동별 건강생활지도자 등이 수시로 금연구역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진주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도 수시로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보건소와 연계하여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은 흡연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에 의거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을 하여야 한다.
금연시설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사(校舍), 보육시설,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이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구역은 대형건물, 공연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실내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목욕장, 게임방, PC방, 대형 음식점, 만화방, 정부 및 지방청사 등으로 금연구역 지정기준에 의하여 금연을 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민의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은 물론 일반시민을 보호하기위하여 한국음식업중앙회 진주시지부와 금연식당 만들기 협약을 체결하고 진주시 관내 150㎡이상의 대형음식점 30개소를 금연식당으로 지정하여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진주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및 시설 3,370개소에 지도점검과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곳은 격려하고 부진한 곳은 금연구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증진과(☎749-4996)
(과장 황혜경 건강증진담당 홍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