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직원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확한 공무수행을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을 8월 23일 시민홀에서 개인정보취급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법 적용대상이 공공기관, 정보통신사업자에서 공공․민간 통합규율로 법적용대상이 확대되었고,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도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에서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의 민간사용을 원칙적으로 처리금지(단,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예외), 공공기관 대규모 개인정보파일 구축 등 침해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영향평가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의무화 등 기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진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개인정보취급자, 서버 및 각종 행정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 실시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자체 전달교육 실시로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