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내진설계 부실건물을 원천차단 하고자 건축 담당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진설계 교육을 지난 8월 30일 실시 하였다.
건축구조기술사회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진주시 소재 00구조기술사사무소 대표로 있는 이호민 구조기술사에게 지진의 영향 및 내진설계, 우리지역 지반의 특성, 건축구조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구조안전확인서 체크 프로그램 사용 매뉴얼 등 4과목을 진주시 건축담당 공무원들에게 강의했다.
도내 지자체 중 진주시가 처음으로 건축 담당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진설계 기준이 변경 될 때 마다 추가적인 보완교육을 실시하여 지진관련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여 지진에 사전 대비 할 계획이라 한다.
진주시는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건축구조 분야가 전문분야이고 어려운 내용이라 건축허가 시 정확한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현행 건축법상 3층 이상에서 5층 이하인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포함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설계자인 건축사가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내진설계는 구조전문가가 아니면 확인이 어려워 5층 이하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성철 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구조안전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구조안전확인서를 제대로 검토할 능력을 갖춰 관내 모든 건축물이 지진에 안전하게 지어지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