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8월22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대비하여『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154개 업체에 대해 지도 단속을 펼친 결과 위반업소 11개업체를 적발했다.
3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무허가· 무신고·무표시 제품의 식품제조 사용 여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비식용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판매 여부 등 154개 업체를 지도. 단속하고 11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추석성수식품 식용유지, 간장류, 과자류, 주류, 음료류, 조미건어포류 등 30건을 수거하여 경상남도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2개소, 식품표시관련기준 위반 7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2개소 등 총11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태료처분, 시정명령)하고, 수거검사 의뢰한 식품은 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제품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고, 부적합제품은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하여 안전한 명절분위기 조성 및 위해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