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봄철을 맞아 산과 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특히 영농기가 시작되면서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산불발생이 어느 때보다 우려됨에 따라 산불방지 요령과 상황별 대치요령을 안내하고 산불없는 한 해를 보내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산행전에 입산통제나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의 출입을 금하고 개방지역에도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해서는 안되며, 취사를 하거나 불을 피워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실시하고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불을 피워야 할 경우에는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행중 산불 발견 시]
산불 발견시에는 즉시 119나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해야 하며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덮어 진화하고,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고려하여 산불의 진행방향에서 벗어나야 하며,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력이 약한 곳을 찾아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해야하며, 주민대피요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통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운동장 등 공터로 대피해야 한다.
[산불진화 참여요령]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괭이 등 간이 진화도구와 안전복과 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갖추어야 하며,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장한 젊은 사람만 진화에 참여하되 현장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산불관련 처벌내용]
산림내에서 고의로 산불을 내는 사람에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해지며, 실수로 산불을 낸사람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 인접지역의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 간 자에게는 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 간 자는 10~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도 3~1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도 5~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