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개 노선 대상 주민설명회 등 거쳐 불필요한 시설 폐지 등 재산권 환원-
진주시가 관내 읍면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이하)에 대해 읍면지역을 순회,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서 폐지노선의 경우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읍면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762개 노선중 325개 노선에 대해 현재의 토지이용 여건과 기능적으로 불합리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월11일부터 문산읍을 시작으로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집중 검토를 하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후 20년동안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민선 5기 들어 우선적으로 읍면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지난해 상반기부터 현지여건 및 토지이용현황 등에 대한 조사·분석에 착수, 이를 바탕으로 지형여건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도로의 기능이 적고 불필요한 시설은 폐지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사전 주민설명회를 마치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절차 이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절차 이행에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8월쯤이면 진주시민들이 체감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현재 이번에 가진 9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통해 325개 노선중 노선의 연장에 대한 조정과 기존 도로를 활용한 선형변경, 도로 활용 정도를 고려한 도로 폭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폐지 84개소, 변경 82개소의 정비안을 마련했으며 도로의 폐지와 변경에 따른 연결 및 순환을 위한 신설과 현실도로 활용을 위해 20개소의 도로는 신설계획이다.
이번 진주시의 읍면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향후 진주시 도시계획도로의 정비는 이번 읍면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와 같이 시민체감형 정비계획과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기법의 도시계획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과(☎749-5425)
(과장 양동성 도시계획담당 노창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