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주거환경개선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 -
진주시는 주택법 등에 의해 건설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2010년을 최초로 하여 올해로 3년째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46개 단지, 2011년도에는 7억원의 예산으로 56개 단지에 지원하여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에는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보안등, 하수도시설, 도로ㆍ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와 부대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 된다.
지원비용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나머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고,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총 사업비 1천만원이하는 전액 지원가능하다.
시에서는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2012년 2월 중에 관내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동주택 단지별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호응이 크며,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개선 및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