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주택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조세부담에 따른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고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바라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에 따라 전국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가격을 해당지역 시장, 군수가 공시하게 되며 아파트는 건설부장관이 그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의 가격은 개별주택의 토지특성에 관한 19개 항목과 건물특성에 따른 16개 항목을 조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과 시장,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군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 및 관계인의 열람 및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결정공시 한다.
이에 따라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오는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주택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읍․면을 통하여 관할 시․군 세무(재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군에서는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와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친 뒤 오는 4월 28일 확정된 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