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치러지는 4대 지방선거일이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이․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진주시산하 조직단체원 중 선거를 위해 사직한 사람이 9명밖에 없어 통반장들의 치솟는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시관내에서 이번 선거를 위해 사직한 사람은 통장 1명, 반장 2명, 주민자치위원 6명 등 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거와는 달리 개정선거법은 조직단체원이 선거사무원 등으로 활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3.2일까지 그외 단순한 선거운동원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직을 사직한 날로부터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조직단체원이 과거와 달리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더라도 부수적으로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며, 막상 특정후보자 당선을 위한 장시간의 힘든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식비정도의 보조비로는 일당에도 턱없이 못미치고 있어 대다수의 조직원들에게 매력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통이장에게는 월 수당 20만원과 상여금 200%, 자녀 장학금, 각종고지서전달수당 등 혜택으로 인기직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다 사직하면 선거일 뒤 6개월 안에 복직할 수 없는 등 선거운동 참여에 따른 혜택이 없기 때문이며,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통이장직을 원하더라도 지원자가 많아 평균 8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된 통리장은 자부심과 명예를 얻는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인기직종으로 부상됨으로써 행정보조수행자 역할을 톡톡히 맡고있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만 해도 선거사무원 또는 운동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등의 사퇴가 러시를 이룬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9일 현재 진주시관내에서 이․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다가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위해 사퇴한 인원은 통반장 3명과 주민자치위원 6명 등 총 9명에 그치고 있어 선거운동에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