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사과․배․감 등을 450평 이상 경작농가 대상 -
진주시는 농업인의 농작물 재해보험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밝히고 해당 농가는 오는3월 31일까지 지역농협과 원예농협, 전문농협에 보험가입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가 지역농협 및 전문농협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며 시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 6개 품목이며, 올해부터 떫은 감도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앞으로는 대상품목과 자연재해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 6개 품목의 과일을 1,500㎡(450평) 이상 재배하면서,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이상인 과수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와 가입조건은 태풍과 우박을 주계약 조건으로 하고, 봄 및 가을철 동․상해, 집중호우에 의한 과수보상은 특별계약 조건으로 하여 보험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특별계약은 주계약에 가입한 농가들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방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방재시설별로 보험료를 5%~30% 할인해 주고 있으며, 과수원별 손해율에 따라 최대 50%할인해 주거나, 최대 10%할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해보험기간은 농작물의 발아기부터 수확기까지이나 봄철 동․상해의 경우는 발아기부터 5월 31일까지, 가을 동․상해는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재해보험대상 재해별 보험기간을 따로 적용하며, 위험도가 높은 관계로 자동차보험과 같이 1년 단위로 하고 있어 매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전체보험료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30%를 농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가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농가부담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시비와 농협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5%정도만 농가에서 부담하면 된다.
진주시 관내 단감, 배, 복숭아 과수 농가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2003년도에 377농가 273ha, 2004년도에 785농가 605ha, 지난해에는 915농가 685ha에 이르는 등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작년의 경우 관내에서 태풍피해로 납입금액의 16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배 농가와 28배의 보험금을 수령한 단감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해보험제도가 농업인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산물유통과(☎749-5686)
(과장 정맹화, 과수특작담당 김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