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구제역 발생예방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5월 31일 까지 구제역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산물유통과 내에 구제역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한육우, 젖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소규모 양축농가(10두 미만, 돼지 300두 미만)는 공동방제단을 통해 축사소독을 실시하고 대규모 양축농가는 자율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특별 방역대책 기간 동안에는 매주 수요일을 전국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대대적인 축사소독 및 질병예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규모농가에 대하여는 공동방제단을 통하여 무상으로 약품을 공급하고 대규모 농가는 농가가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하되 완벽한 방역을 위해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축사 소독의 날에 소요되는 약품은 시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시는 가축사육시설이 300㎡이상 축산농가는 농장 출입구에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미 설치시는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소독시설을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축사소독 미실시 및 소독실시기록부 미 기재시에도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양축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시설 설치와 축사소독 및 소독실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펼치기로 했다.
축산농가는 황사가 발생하면 운동장이나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내로 대피시키고 축사의 창과 출입문 등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하고 노출되게 쌓아둔 건초,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차광그물 등으로 덮고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주변 건물 내외부를 씻어낸 후 소독을 실시하고 기구류도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몸체를 씻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농장주는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축사내외에 대하여도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중국.러시아 등 구제역 발생국 여행 및 축산농장 방문을 삼가하고, 해외 여행시 축산물을 구내로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구제역은 소,돼지 양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의 입과 발굽에 물집과 염증이 생기며 치료가 불가능하여 피해가 극심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파력이 가장 빠르고 발생 시는 근절이 어려워 양축농가와 관련산업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며, 국제교역상 가장 중요한 규제대상 전염병으로 발생국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출이 전면 중단된다.
국내에서는 1934년 처음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지난 2000년 2월과 2002년 5월에 발생한 이후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 2002년 11월 29일자로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특히 시는 가축에서 수포발생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보일때는 즉시 농산물유통과
(☎749-2405)나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