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댐 주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진주시는 댐과 관련된 현안 문제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국 댐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규약이 진주시의회에 상정되어 2월 6일 의결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진주시를 비롯한 전국 댐지역에 소재한 19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그동안 단체 결성에 따른 의견조회와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1월 10일 창립총회를 거쳐 표준규약안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규약은 ▶협의회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 및 대책 강구 ▶댐 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에 대한 대책 ▶기타 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전국 댐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 개최 및 현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실무 회의를 열어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범위와 재원확대 등 효율적인 활용 방안 등을 만들어 정부(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진주시의회의 규약 승인과 다른 해당 지자체의 규약 승인으로 “전국 댐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규약이 확정 시행됨으로써 댐 지역 발전을 위하여 대 정부 건의사항을 협의회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댐 주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진주시에 소재한 남강댐 주변지역인 내동ㆍ명석ㆍ대평ㆍ수곡면, 판문동 등 시 관내 지역에 대한 혜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설과(☎749-5450)
(과장 강도석 농촌개발담당 김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