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 소방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연중 지도점검-
최근 초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차량연료비에 대한 부담 증가로 난방용 등유가 차량용 연료로 유통되는 등 유사석유제품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진주시가 유사석유제품 집중단속에 나섰다.
9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의 피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검점 계획을 연간계획으로 수립 하고, 관내 163개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주경찰서와 진주소방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나기기로 하였다.
중점적인 점검 내용은 가격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난방용 연료를 자동차용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업소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제와 함께 위법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공개함으로써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유사석유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불법 석유제품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단속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석유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의 의식전환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과 (☎ 749-5247)
(과장 안재욱 에너지담당 손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