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11년도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처분대상 농지 및 그 소유자에 대하여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하고자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난 2월 10일 농지 소유자를 출석시켜 청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번 청문회 출석 대상자 25명 중 17명이 출석한 가운데 28필지 32,235㎡ 농지 소유자의 청문을 거쳐 위반 시 농지의 처분의무가 부과된 처분의무통지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농지이용실태 조사에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 54필지 71,634㎡ 51명에 대해 농지처분명령유예 통지를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에 대해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될 경우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토록 처분통지를 하고, 처분통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다시 처분명령을 하게 된다.
처분명령 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을 때에는 농지 소유자에게 당해 농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지소유자는 취득농지를 성실하게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선 농지법 제반규정에 따라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부과하게 되므로 농지소유자들이 취득한 농지가 휴경․임대 등으로 인해 농지처분 의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