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분 부과를 위한 읍면동 전수조사 실시 -
진주시는 도로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에 의거 2012년도 정기분 도로점․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도로점용 부지 현장조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읍면동을 통해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기타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 2월까지 검토를 마치고 3월에 도로점․사용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점․사용료를 부과하기 전에 소유자 변경, 미사용(폐업)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하는 한편 2011년도 신규 도로 점용허가자에 대하여 재차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부과자료가 누락되거나 조사 잘못으로 체납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조사에 의한 도로점․사용료 부과 대상지로는 건물 등이 도로부지를 점유․점용한 계속도로점용, 돌출간판과 지주간판 등이 도로부지 공간을 사용하는 도로공간사용, 차량이 개인부지(대지)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부지(인도, 노견 등)를 점용하는 차량진출입시설 등이다.
한편 지난해 진주시는 관내 대곡면 단목리 모 석재건설을 비롯 8,153건에 대하여 도로점․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부과징수하였다.
건설과(☎749-2320)
(과장 강도석 도로관리담당 윤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