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9월 말까지 검사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주의 당부-
진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해 계량에 관한법률 제32조(검사)에 의하여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키로 하고 20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 시 담당자는 계량기 조사가 시민들의 상거래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사대상 계량기와 조사방법, 조사시 유의사항 등 이번 계량기 조사에 대한 지침을 조사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시는 금번 계량기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서 이번에 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는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검정계량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 거래용인 눈새김 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정기관 또는 자체 검정사업자에 의하여 금년도 또는 2011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 제외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검정일시와 장소는 문산읍 등 읍ㆍ면부는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실시하며, 망경동 등 동부는 4월 12일부터 5월 8일까지 공설운동장(보조경기장)에서 실시하고 눈새김 탱크 등 부피계 계량기는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앞에서 실시한다.
그리고 토지ㆍ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와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시청(지역경제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되니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역경제과(749-5415)
(과장 안재욱, 지역경제담당 이병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