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가구 평균소득 65%까지 확대 -
진주시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까지 지원하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진주시만 전국가구 평균소득 65%까지 확대 하였으며, 소득에 제한없이 셋째아 이상, 쌍생아,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2급이하) 산모에게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주(12일)를 원칙으로 하나,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를 지원하며, 산모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출산장려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셋째아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가입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과 안전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와 장난감 은행 운영으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지원 및 장난감․도서대여를 통하여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 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정도 여성아동과장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젊은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성아동과(☎055-749-3519~21)로 문의하면 된다.
여성아동과(☎749-3520)
(과장 이정도 출산장려담당 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