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장애인이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장애인행정도우미 37명을 활용하여 2월부터 관할구역 내 공공기관과 병원,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매일 순찰하여 위반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계도를 하고 있다. 또한 3월부터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선발된 장애인 12명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담 단속도우미로 배치하여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 시설주의 자체적인 지도․단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 예산으로 계도용 안내문 8만부를 제작하여 공공기관 30개소와 공동주택 224개소에 배부하여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과 관이 공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에 나섰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보행 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 주차할 수가 있다. 주차가능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도 보행 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거나 장애인용 자동차표지 중 주차불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가 없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일반시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을 위한 작은 배려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켜주기에서부터 출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과 (☎749-5200)
(과장 양옥순 장애인복지담당 박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