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9일 열린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의결공포됨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전용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들에게는 주차요금을 대폭 감면해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 주변의 주차여건 및 교통영향 등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장 주차면수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화물자동차의 주차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는 2.5톤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급내지 7급 상이자를 비롯하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6․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 장애등급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1시간 동안은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고, 1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한편, 진주시의 주차요금은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1, 2급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1회 주차요금은 1급지의 경우 최초 30분까지 소형은 500원, 대형은 1,000원이며 2급지는 소형은 300원, 대형은 500원의 주차요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30분을 초과한 때에는 매 10분마다 100~400원씩을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기량이 800cc 이하인 경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