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최근들어 관내 지역마다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시설하우스와 축사 및 버섯재배사 등의 화재에 대비하여 금년에 시설내 온풍기 환풍기 등 각종 전열설비 사용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선경보장치를 이용한 농업시설 원격경보장치를 도입하는 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개별 영농시설 내 전열기구 작동여부와 시설환경 관리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정전, 화재, 고온, 저온 등의 시설 내 환경제어 부분을 무선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각종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총 사업비 2억 4천만을 투입 240개소의 영농시설에 무선경보시스템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가 올해 농정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시 지원 50%와 농가 자부담 50%로 1개소당 1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사업대상은 관내 축산농가, 버섯재배농가 및 시설하우스 경영농가이다.
시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야간이나 출타 시 예기치 못한 정전과 외부에서 차단되는 전열기구의 작동여부를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어 관련 농가의 시설관리 불안감을 해소하고 작물 및 가축의 대형 재해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장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미 사업을 시행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농가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신청농가가 대폭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무선경보장치의 작동원리는 난방기나 환풍기 등의 전기기구와 연결 설치되어 온도와 각종 연결 기계 기구의 작동여부나 이상 유무를 본체나 센서를 통하여 수신하게 되며 수신된 값이 농가가 설정한 값을 벗어나거나 전기가 정전이 될 경우 설치농가가 입력시킨 휴대폰으로 즉시 이상 유무를 알려주게 되며, 이를 통하여 농가는 시설이나 축사내의 고온과 저온은 물론 수시로 제반 환경의 제어상황과 혹한기 또는 혹서기의 환경을 즉시 모니터링 하여 적기에 제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실례로 지난 1월 혹한기때 금곡면 동례리에서 시설하우스로 고추를 재배하던 박모씨는 야간에 하우스내에 화제가 발생했으나 휴대폰으로 조기경보를 받아 즉시 대처함으로써 막대한 재산손실을 예방한 사례가 있었으며,
매년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의 각종 전열기구에 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농가는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