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늘어난 부동산거래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세사기, 가격담합 등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중개행위를 예방하고자 『2012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부동산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개인 및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관할 소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허가를 득한 후 영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된 진주시 부동산중개업소는 2012년 2월 현재 506개 업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무자격 중개업자가 등록된 중개업자의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증을 대여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는 매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세무서, 진주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현지조사 및 지도∙단속 활동을 벌여 중개업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고 있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거나 전․월세 가격담합 및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과장․허위 매물광고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특히 노령이나 질병으로 사실상 업무행위가 불가능한 중개인 등의 자격을 빌리거나 중개업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대표자로 행세하며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 이와 관련하여 일반 시민이 시에 등록되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중개사를 보다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금년중 관내 전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명찰을 제작, 패용하도록 하는 「중개업자 명찰제」를 시행하여 중개업서비스의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시켜 부동산중개업무로 인해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 및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물건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등을 더욱 꼼꼼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특히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등록된 중개업자 여부 확인은 중개업소 내부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중개업자 성명 또는 업소명으로 진주시 토지정보과에 문의(☎055-749-3534)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 확인은 경남도 법무행정홈페이지(http://law.gndo.kr)나 진주시홈페이지(www.jinju.go.kr) ▷토지정보과 ▷자료실 ▷중개수수료 요율표로 하면 된다
토지정보과(☎749-5301)
(과장 김용균 토지행정담당 이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