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 변동사항 발생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진주시는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판매, 폐기등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변동사항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일 시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로 운행하는 농기계를 판매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기종이 발생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사항을 지역농협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세유를 공급받게 되어 이 같은 사실이 단속기관에 적발될 경우 부정사용자로 간주되어 관련법에 따라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되며, 향후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
또한 신규로 구입한 농기계의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관련규정을 잘 모르고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단속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며 오는 9일 진주시와 품관원, 지역농협의 담당자가 참석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