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과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경유차량과 시설물의 연료 및 물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시설물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연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에 부과한 것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의 우체국, 농협에 납부해야 한다.
시설물의 경우에는 연료와 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크고 수령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많이 부과되며, 사용한 후 부과되는 후납제이므로 건물 멸실, 폐차, 차량이전 등록 후에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용기간에 대하여 1~2회 더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폐기물소각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 자연환경보전 사업비, 청정기술 및 저공해자동차개발 등과 같은 환경연구사업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