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말까지 공무원 동원 암행감찰 나서 -
진주시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택시 부당요금 징수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선다. 시는 교통행정과 전 직원을 동원하여 3월 말까지 승객으로 가장한 암행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택시미터기 미사용, 카드결제 거부, 택시 복합할증요금 부당 적용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시는 금산면 지역에서 복합할증요금 부당 적용 행위가, 문산읍 지역에서 미터기 미사용 행위가 빈번하다는 신고가 있다고 밝히고 이들 지역을 주요 단속 대상 지역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으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최소 10만원, 최대 4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작년 5월 1일부터 도심지와 인접한 읍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 및 택시이용 활성화를 위해 복합할증 지역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해제 지역은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문산읍 소문리와 삼곡리, 옥산리 일부지역, 금산면 전지역, 남강 휴먼빌이 위치한 내동면 독산리, 신율리 일부지역, 정촌면 소곡리 일부지역, 명석면 동신아파트가 있는 우수리와 관지리 일부지역, 집현면 현대아파트가 위치한 봉강리와 사촌리 및 신당리 일부지역이었다.
특히 시는 택시요금 할증 해제 이후 금산면의 경우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영하는 훈련병과 면회 가족 등 연간 20여만 명의 방문객에게 택시할증요금 부담을 해소시켜 관광도시 이미지 및 도시 브랜드 향상에 기여한 바가 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