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 사유로 평일 근무시간 상담 어려운 자 대상-
진주시는 3월부터 복지급여 신청자 중에서 직장인, 맞벌이 가구, 생계 등의 이유로 평일 근무시간에 상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매주 수요일 야간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저소득 등의 사유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 복지급여 대상 조사에 필요한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복지 급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3월부터 평일 근무시간에 간병, 통원치료, 학업, 직업훈련 등의 사유로 상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9시까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상담인력 5명을 배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육 및 유아학비,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지원 등 복지 관련 통합조사를 위한 야간 상담을 실시하여 적기에 신속하게 급여를 결정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도 실시로 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한단계 높이는 동시에 최근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맞춤형 복지시책인 “좋은 세상”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박차를 기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복지급여 신청자의 사전예약 방문상담 서비스 실시로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간 상담을 원하는 복지 급여신청자는 전화(749-5380, 749-5400)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