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29일 09:00이후 서비스 개시-
진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2012년 3월 29일)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 시 공공I-PIN을 적용 서비스하게 된다.
공공I-PIN이란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글쓰기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 서비스이다.
현재 진주시의 전자민원창구(http://eminwon.jinju.go.kr)는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해 왔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체수단으로 공공I-PIN을 적용할 경우 회원정보를 수집․저장하지 않으므로 보다 안전한 대민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공공I-PIN 서비스가 적용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개인 식별번호로 실명확인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진주시는 전자민원창구 공공I-PIN 서비스 적용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 홈페이지 및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공공I-PIN서비스 안내 및 신청방법을 홍보 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자민원창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공I-PIN센터(http://www.g-pi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하여 공공I-PIN ID를 발급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는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확인)시스템을 통한 인증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신청)를 직접 방문 공공I-PIN 담당자에게 본인임을 인증 받은 후 공공I-PIN ID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공공I-PIN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공I-PIN콜센터(전화 02-818-3050) 또는 시청 정보관리과 새올 전자민원창구시스템 담당자(☎ 749-5096)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