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한․미 FTA 가 3월 15일자로 발효 되면서 2012년 1월에 1년치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납세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하게 되었으며 대상자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등으로 계좌파악이 가능한 납세자에게는 3월 19일부터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의 환급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800cc 초과 1,000cc 이하 차량(100원→80원)과 2,000cc 초과 차량(220원→200원)만 해당 되며, 세율은 cc당 20원씩 인하 조정되며, 이번에 환급을 받게 되는 납세자는 3,466명 (117백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세 부과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는 배기량을 5단계(800cc이하,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000cc초과)로 분류하여 cc당 세액을 과세하던 것을 배기량을 3단계(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로 조정하여 부과한다는 점이다.
환급금은 납세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며, 위택스(www.wetax.go.kr), 우편 또는 팩스(055-749-2821), 자동안내전화(국번없이 1544-5855) 등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환급통지서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