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혁신도시 내 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상 최고층수(20층)로만 제한되어 있어 자칫 천편일률적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건축물만 건립될 수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평균층수로 조정될 수 있도록 LH와 경남도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진주혁신도시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통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로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진주시에 따르면 현재 혁신도시내 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최고층수로만 제한되어 있어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수익성 위주로 건축물과 아파트 등을 건립할 경우 아파트 등이 최고층으로만 건립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LH와 경남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건의했다.
이와같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앞으로 혁신도시내에 건립되는 공동주택과 공공건축물 등의 경우 미관을 고려하여 천편일률적인 건축물이 아닌 평균층수로 조정이 가능해 짐에 따라 스카이라인은 물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 건축물 건립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시는 혁신도시 내 시설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교통처리에 대한 입체적 계획과 보행자 위주의 환경 조성과 함께 공공건축물 , 공동주택 등 공익성 건물에 대하여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물의 주출입구 높이치를 완화하여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주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스카이라인과 주변과 경관과의 조화 및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도시이면서 첨단기능을 갖춘 유비쿼터스 도시인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안정성 확보가 보장된 안전하고 쾌적한 건강도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평균 층수 조정이란 17층 건물이 있으면 23층 건물로 평균 20층이 됨.
건축과(☎749-5474)
(과장 김복태, 공동주택담당 김병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