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영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차량 운행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시는 영업용 차량은 면허․등록된 차고지에서 밤샘주차 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고지 이외의 장소인 주택가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도로, 간선도로변, 안전지대, 곡각지점 등에 밤샘 주차를 함에 따라 주차질서 문란과 함께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 벌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화물․버스․특수차량․대여사업용 차량 등 영업용 차량을 간선도로변이나 주택가, 아파트주변,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 안전지대, 곡각지점 등에 밤샘주차하는 차량을 연중 단속하게 되며 1차 적발 시 이동을 안내하는 예고문을 부착한 뒤 1시간이 경과해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는 적발하고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며 개별․용달화물․시내,외버스는 적발 시 10만원,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단, 전세버스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 하는 경우와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대여중인 경우, 화물자동차가 귀로운행이나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