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일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시민들의 퇴근혼잡 시간도 함께 변함으로써 불법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퇴근길의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퇴근혼잡시간이 동절기때보다 1시간 늦어진 오후 7시∼8시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인력을 2개팀 4명으로 보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집중단속구역은 시내버스 및 퇴근 차량의 수요가 급증되는 주요간선 도로이며, CCTV가 탑재된 단속차량이 순찰을 하면서 차량 소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대형아파트, 병원, 상가, 학원가, 대학가 주변의 주요간선도로가 혼잡하여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된다며 불법주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주차를 절대 하지 않토록 당부했다.
진주시는 올해 2월에 차량탑재형 CCTV 2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3대가 운영중이며, 5분 이상의 시간차를 주어 2회 단속하여 2회 연속 단속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