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노약자를 포함한 진주시민 모두가 장애 없이 이동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애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등이 있으나 이는 주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공공건축물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법률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 중 근린 생활권 주변에서 자주 이용하는 각종 편의시설(편의점, 이․미용실, 금융업소 365코너, 세탁소, 이동통신사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현실적으로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를 장애 없는 생활환경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도로 및 교통처리에 대한 입체적 계획수립과 보행자 위주의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출입이 편리하도록 단 차이를 완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이 용이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혁신도시 및 신택지 개발지역 내에서 건립되는 다중이용시설물부터 우선적으로 이를 적용 및 시행키로 했으며 구시가지 내에서 새로이 건립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 시행토록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도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민간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진주지역건축사회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가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설 및 설비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토록 해 나가는 게 목적”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