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전체 체납액 108억 중 41%인 45억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4월 16일부터 세무과 및 읍면동이 합동으로 체납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한 경우로 현재까지 영치된 차량은 139대에 체납액 106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상습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을 강화할 뿐만아니라 장기간 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부동산압류, 직장급여와 예금압류,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