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 직불제에 이어 밭농업 직불제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진주시는 4월 3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밭농업 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공부상 전(田)이고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 품목은 동계작물인 경우 겉보리, 쌀보리, 밀, 마늘, 조사료 등이며 하계작물은 조, 옥수수, 메밀, 콩, 팥, 녹두, 참깨, 고추 등이다.
다만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영농이 가능한 시설과 동계작물을 2011년 심어 2012년에 수확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재배면적 기준 1ha(1만제곱미터)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하되 농가당 최고 16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다.
밭농업직불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밭농사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소득이 많지 않으며 생산이 감소하는 작물 중에서 증산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