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난 3월29일 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 시 공공I-PIN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공I-PIN을 발급 받기 어려운 단독세대주, 세대원, 노인 등의 전자민원창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또 단일 로그인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 공공I-PIN 센터 장애 발생시 전자민원창구의 이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예상되어, 전자민원창구에 실명인증 로그인 방식을 추가로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 실명인증 방식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하지 않고 암호화모듈을 이용하여 단방향 해쉬값으로 변환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위․변조에 대비하였다.
시는 실명인증 로그인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공공I-PIN 발급이 어려운 계층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열린행정 및 전자시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