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부동산중개업 등록증의 대여로 인한 불법중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명찰 패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단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의 구분이 어려웠고 이를 이용해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가 빈번히 발생해도 시는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중개행위가 가능한 관내 중개업소 대표자(공인중개사, 중개인)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상호, 등록번호, 사진이 포함된 명찰을 사무실내에서 항시 패용하고 업무를 보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명찰 패용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5월 7일자로 490개 업소 523명에게 명찰을 제작, 배부 완료하였다.
시는 이번 명찰제가 중개업자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게 하고, 시민의 중개업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중개업소 이용 시 명찰을 착용한 중개업자를 선정하여 의뢰 할 것과 명찰을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중개업소 내 벽면에 부착된 중개업 등록증과 중개업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 한 뒤 중개 의뢰 및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