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농촌폐비닐 수거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다음달 8월1일 수거분부터 폐비닐 품질 상태에 따라 등급 판정을 실시한 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환경부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지침 제정에 따른 조치이다.
진주시는 그동안 kg당 70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해 오던 수거 보상금을 폐비닐의 이물질 함유비율의 등급에 따라 kg당 A등급은 120원, B등급은 80원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농촌폐비닐 수거 등급판정은 농가 및 마을에서 자체 선별하여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거처에 수집하면 수거 시 폐비닐의 이물질(흙, 자갈, 잡초 등)제거 및 색상 등 선별상태, 수분함유 상태 등을 고려하여 농민과 공동집하장 관리책임자와 민간위탁수거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1차 등급을 판정하고, 최종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등급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농촌폐비닐 수거 등급제 시행으로 폐비닐 적극 수거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폐비닐 생산품질 향상을 통해 폐기물 관리 최적화를 도모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