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식품취급 영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3일부터 7월13일까지 식품접객업소 등 423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개 업소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였다.
시에 따르면 하절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유원지주변, 고속버스터미널, 합동주차장 주변과 하절기 성수식품 판매영업장 위주로 식재료 보관과 처리, 남은음식 재사용, 종사원 건강진단,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위생관리 전반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P동의 S김밥(대장균검출)은 영업정지 15일, G동의 M커피점(영업주 및 종사원건강진단미실시)외 10개소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한편 시는 여름철에 식음료의 보관과 위생관리 부주의로 인해 각종 세균이 쉽게 번식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당부하고, 빙과류, 커피전문점, 오리탕, 김밥집, 냉면집, 횟집 등의 하절기 성수식품 취급영업장은 각별히 식품위생관리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는 올 여름에도 식중독 없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일반가정이나, 식품취급영업장이 함께 식중독 없는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및 위생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한 식생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