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금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국 모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감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 인감제도와 병행 운영된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후 거래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 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해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에 공포되어 12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하게 된다. 필요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담당직원의 확인을 거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또한 시는 2단계로 2013년 8월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민원인은 발급번호 등이 포함된 발급증을 직접 출력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에 다른 서류와 함께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발급증을 제출받은 공공기관은 온라인상에서 발급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사용의사와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최초 1회 읍면동을 방문해 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시스템구축 등 사전준비를 거쳐 5년간 단계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