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12년 정기분 주민세를 133,853건에 1,443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8월 31일까지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개인균등분은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장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진주시에 사업소를 두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균등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진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 세대주는 5,5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으로 균등하며,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진주시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전환으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납 부가 가능하고, CD/ATM․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각 금융기관․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 미사용자는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며,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부과상담 ☎749-2163, 납부상담 ☎749- 2167)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