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상세주소 미표기로 제세고지서, 우편물 등의 반송, 분실에 따른 정부의 「상세주소 부여」방침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다.
그동안 원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은 상세주소 동․층․호를 임의사용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공부 또는 문서 등에 상세주소가 표기되지 않아 제세고지세, 우편물의 반송, 분실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불만 등 민원이 발생되면서 정부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이에따라 진주시는 상세주소 신청은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서 및 상세주소 신청도면 등을 작성하여 토지정보과 새주소담당(055-749-2197)으로 신청하면 기초조사 실시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여 결과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신청인은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에 주민등록주소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물 소유자는 건물 내의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동․층․호를 표시한 “상세주소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기 설치된 우편함이 있는 경우 별도 안내판을 설치 안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