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계약 만료된 13명의 기존 방문간호사들이 전원을 기간제 특혜(선 채용 약속 후)채용 공고하라는 요구에 대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개채용 및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용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시는 16일 계약 만료된 13명의 기존 방문간호사들이 시청을 방문, 계약 만료된 13명의 기존 방문간호사들을 선 채용 약속 후 채용 공고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시는 이미 2013년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지난 1월7일부터 26일까지 공고상태로 이들도 특혜를 요구하기보다는 시민의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시 입장을 밝혔다.
시는 또 이들 방문간호사들이 집단해고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방문간호사는 1년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따라 이들의 경우 지난 2012년 12월31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이지 결코 집단해고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13년도에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계약 만료된 13명의 방문간호사들도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절차에 따라 응모할 경우 적정인력으로 판단되면 재고용할 계획임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들이 진주시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01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전환되면서 진주시 역시 보건복지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보건소에서도 직무와 인력운용 계획을 분석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며 2012년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포함된 14개의 사업명들이 2013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되었지만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접근만 분산 조정되었을 뿐 서비스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방문건강관리사업이란 2007년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등 의료사각지대 계층을 위한 방문의료 서비스 사업으로 시가 2007년 이전 3~4명의 정규직이 수행해 오던 업무를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일자리 창출이란 측면에서 2012년 13명의 기간제 인력을 투입, 사업을 수행해 왔다.
방문간호사들은 진주시보건소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해 왔으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기간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012년까지는 무기계약직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고용정책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취업 촉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무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설정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들 계약 만료된 13명의 방문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01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전환되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따라 2013년 1월1일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향후 검토사항으로 남아 있다.
현재 이들 계약이 만료된 13명의 방문간호사들은 매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2012년도 퇴직금도 정산하여 수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