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만0세(2012년도 이후 출생)는 39만 4000원, 만1세(2011년도 출생) 34만 7000원, 만2세(2010년도 출생) 28만 6000원의 보육료를 지원 받게 되며, 누리과정이 시행되는 만 3~5세는 22만원이 지원된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된다. 금액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원이다.
보육료(유아학비)나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보육료는 신청 일을 기준으로 지원됨으로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사전 신청하면 입소 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양육수당도 2월에 신청하면 3월부터 매달 25일경에 부모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한편 진주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외에도 장난감은행 및 보육정보센터의 내실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문적인 육아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육아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아동과(☎749-5344)
(과장 박성장 보육담당 배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