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위ㆍ변조 방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배부하였다.
최근들어 일부 청소년들이 유흥업소 출입이나 술ㆍ담배 구입을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변조하거나 타인을 사칭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등 해마다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주민등록증 위․변조시 본인이 법적으로 받는 불이익과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 등을 수록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홍보물 30,000매를 제작, 지난 9일 관내 고등학교와 일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배포했다.
주민등록증을 위ㆍ변조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벌을 받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홍보물 배부를 계기로 주민등록증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하여 분실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도 함께 홍보하였다.
총무과(☎749-5115)
(과장 이상진 시정담당 하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