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계도기간(2013.6.30.) 종료에 앞서 영업장의 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정책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150㎡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구역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오는 6월 8일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PC방도 영업주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안내를 통해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 할 계획이다.
음식점의 경우 현재 150㎡ 이상의 영업소만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음식점간 형평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모든 음식점에 대해 적용하되, 소규모 영업소의 준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 할 계획이다.
다만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관계자는 이번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아울러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진주 만들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강증진과 (☎749-4983)
(과장 황혜경 건강증진담당 하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