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가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해 온 소규모 행정동 통합이 진주시의회의 의결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오는 5월 1일부터 통합동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 진주시는 행정동 수가 인구대비 과다하고, 소규모 행정동의 운영이 행정 의 비능률 요인이 되고 있어,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통합의 기준(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에 미달하는 소규모 행정동을 대상으로 주민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따라 행정동 구역을 개편하였다.
○ 진주시와 타 자치단체의 행정동 현황을 비교해보면 도내의 경우 창원시는 의창구와 성산구의 12개 행정동에 동 평균 주민수는 38,326명이며, 김해시는 9개 행정동에 33,558명, 양산시는 8개동에 22,162명인데 반해 진주시는 21개 행정동에 동평균 주민수는 12,520명으로 도내 타시에 비해 동평균 주민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진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강원도 원주시외 11개 시의 평균 읍면동 수가 21개인데 비해 진주시는 37개 읍면동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 진주시는 지난 1997년 7월 1일자 행정동 통합으로 1읍, 15면, 26동을 1읍, 15면, 21동으로 5개동을 통합한바 있으며, 이번에 10개동을 4개동으로 통합하여 읍면동 행정구역을 1읍, 15면, 21동에서 1읍, 15면, 15동으로 개편하였다.
○ 금번 시에서 추진한 소규모 행정동 통합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행정동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별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행정동 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설명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통합행정동의 통합동 명칭과 통합동 주민센터 소재지 결정은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동 통합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 한편 시는 통합행정동 출범과 함께 기존의 동주민센터에는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각종 민원사무와 사회복지사무를 처리함으로써 통 통합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현장민원실 대상 민원 사무
① 주민등록표 등‧초본 ②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가족관계등록부 5종 및 제적 등‧초본 ④ 초‧중‧고, 대학민원
⑤ 국세민원 ⑥ 지적‧건축, 일반팩스 민원 등 제증명 민원 일체
○ 이와 같은 행정동 구역개편이 시행될 경우 진주시의 행정동 수는 21개동 에서 15개동으로 줄어들어 운영비 절감과 함께 5년간 총 130여억원의 교부세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총무과(☎749-5115)
(과장 이상진 시정담당 하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