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동면 신율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토지소유주 재산권 행사케 돼 -
- 현 정부 방침인 주민 손톱 밑 가시 뽑은 전국적 모범사례로 손꼽혀 - 진주시가 지적도경계와 현장의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 불부합지로 무려 40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내동면 신율지구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주민들이 40년만에 재산권을 행사케 됨으로써 현 정부의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뽑은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취임 후 민원해결에 시정의 주안점을 두고 OK 민원담당을 신설하는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애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이창희 시장의 강력한 지시가 뒷받침되면서 이루어진 결과로 시의 대 시민 정책 우수성을 엿보게 하는 부분이다.
문제의 땅은 내동면 신율리 154번지 외 31필지 6만 6,734㎡로 1973년 농지확대촉진법에 의해 경남도에서 경지정리를 한 후 준공절차를 이행하지 않은데서 발단이 되었다.
당시 내동면 신율지구 대동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양 지역의 토지 31필지 6만 6,734㎡의 토지 소유주는 무려 32명으로 경지정리 후 분담금을 놓고 32명의 소유주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준공절차를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게 어느 덧 40년에 이르게 된 것.
이로 인해 이 지역은 지금까지 신율리 현장은 반듯반듯하게 경지정리가 되어 있으나 진주시의 지적 공부상에는 경지정리를 하기 전인 상태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지정리 후 준공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경계측량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눈 짐작으로 소유주들 임의대로 경계를 설정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현장으로 인해 이들 토지 소유주들은 40년간 토지매매, 신축, 건축, 증축, 도로 확포장공사, 근저당 설정, 증여, 교환 등 재산권행사를 해 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민원을 안고 살아 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인데다 일부 문중땅이 포함되어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토지 소유주들 일부는 사망하고 일부는 서울지역과 경기지역 등 외지로 이사를 가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합의를 이끌어 32명 전원의 등록사항(경계)을 정정한다는 것은 더욱 요원해 보였다.
또한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실상 20여 년 전부터 민원을 야기했지만 32명의 토지 소유자 중 일부가 지적도면 경계와 현재의 점유 경계도 무시하고 오로지 토지대장상의 면적대로 경계를 다시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오랫동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왔다.
하지만 민선 5기 들어 이 민원을 접한 이창희 시장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며 이 민원을 진주시 제1의 민원으로 설정하고 집단 고질민원 해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의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을 숱하게 만났으며 외지로 이사를 간 토지 소유자들에겐 전화와 친인척 등을 동원, 토지 소유자들의 설득에 나섰다.
시에서 대동소하천(국가하천) 직강공사와 연계하여 지적 측량비용을 모두 부담, 토지 소유주들의 경비 부담을 줄여 줄 테니 토지 소유자 합의에 의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등록사항(경계)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시의 끈질긴 노력에 결국 오로지 토지대장상의 면적대로 경계를 다시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던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손을 들면서 40년간의 해묵은 민원을 해결, 현 정부의 방침인 손톱 밑의 가시를 뽑아주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이 지역의 토지소유주 중 한 사람인 김병록씨(진주·65)는 “40년을 끌어 오던 민원이 해결되어 앓던 이가 빠진 것 같다”며 “그동안 민원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동분서주 해 준 이창희 시장님과 진주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해결로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이 가능케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는 민원을 대민행정의 제일로 삼아 찾아가는 적극 행정 실천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정보과(☎749-2210)
(과장 김용균, 지적정보담당 송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