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6.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접수 -
진주시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및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하계작물에 대해 사업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 해당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단가는 ha당 40만원이다.
신청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확하는 하계작물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품목은 금년 확대품목인 감자(가을),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와 작년 지급품목인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기장․피․율무), 콩, 팥, 녹두, 기타 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파파), 땅콩, 참깨, 고추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휴.폐경 농지 및 지급제외품목 재배농지등에 무분별하게 신청되어 확인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말하고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지급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허용되어 밭경작 농가의 소득보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게 지침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한편 올해 밭농업 직불금의 동계작물은 지난 3.4~3.23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농축산과(☎749-5557)
(과장 한태영 환경농업담당 김태식)